중국의 드론 수출 금지령이 취소되었습니다.

August 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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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부, 관세청,그리고 중앙 군사위원회의 장비 개발 부서는 "UAV의 수출 통제 조치를 최적화하고 조정하는 발표"를 발표했습니다."중국인민공화국의 수출통제법", "중국인민공화국의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그리고 "중국인민공화국의 관세법"국가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회의와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특정 무인 항공기 및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조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9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다음의 특성을 갖춘 품목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습니다.

1. 16 킬로와트 (kW) 를 초과하는 최대 연속 전력으로 특정 무인 항공기 또는 무인 항공기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항공 엔진.

2특정 기술 사양을 충족하고 특정 무인 항공기 또는 무인 항공기에 특별히 사용되는 유해물, 적외선 영상 장비를 포함하여,합성 광선 레이더타겟 표시용 레이저 및 관성 측정 장비

3. 특정 무인 항공기나 무인 항공기에 특별히 사용되는 무선 통신장비, 다음의 특징 중 어느 하나 (통관상품 참조 번호: 8517629910, 8517691002, 8526920010)

4민간 무인 항공기 방어 시스템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거나 임시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무인 항공기수출 사업자가 수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에는 수출되지 않습니다., 테러 활동 또는 군사적 목적.

무역부 관세 장비 개발 총행정부 중앙군사위원회

2024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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